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메인 페이지

배경

1947 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하”관세”)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경제 협력에 관한 협상에서 나왔다. 이 협상은 브레튼 우즈 협정–국제 통화 기금 및 재건 및 개발을위한 국제 은행–을 가져 왔지만 브레튼 우즈 기관은 무역을 다루는 조직에 의해 보완 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이있었습니다. 국제 무역기구(이하”이토”)를 통합 할 아바나 헌장에 대한 협상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미국과 영국에서 열린 견해에 기반을두고 있으며,무역 자유화는 대부분의 경제에 해로운 전쟁 간 보호주의를 피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대영 제국 선호의 종말을 보는 데 관심이 있었고 영국은 높은 미국 관세를 낮추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포괄적인 국제무역기구의 초기 협상에서는 협상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 분명해졌고,한 무리의 국가들은 특히 관세 무역에 대한 국가 장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무역 자유화로 인한 국가들의 초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좀 더 제한된 규모의 평행한 개별 협정을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협상은 본질적으로 이토의 장 중 하나를 다루고 일단 존재하게되면 이토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대표단도 주도권을 잡은 개트윅 협상은 미국과 영국의 견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년 이내에 완료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공통 관심사는 무역에서 차별을 피하는 것이었지만,이것이 어떻게 달성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개트는 경제적 목표와 합의했다; 주요 협상가들은 주로 경제학자였으며 그들의 궁극적 인 합의는 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당시의 가정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대표단,또한 경제학자의 일원에 의해 초안 된 텍스트는 1947 년 10 월에 완성되었고 가트는 1948 년 1 월 1 일에 임시로 발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3 명의 가트 서명자가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이하”세계무역기구”)에 접어들 무렵에는 128 명의 체약당사자가 있었다. 개트에 대한 가입은 완전한 주권 국가뿐만 아니라”외부 상업 관계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세관 영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정부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제 28 조). 그 결과 홍콩은 개트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

가트 협상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트랙이 있었다. 첫째,가트 자체의 텍스트와 두 번째,실제 관세 인하 협상이 있었다. 문라이즈 17:45,월몰 00:45,달의 위상:왁싱 만월 그러나 개트는 1946-48 년의 협상에서 나온 유일한 도구였으며 그”잠정적”성격은 또 다른 47 년 동안 계속 될 것이었다. 1948 년 3 월 국제무역기구를 구현한 아바나 헌장이 완성되었으나,미국 상원에 의해 비준되지 않았고 발효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개트를 임시적인 합의가 아닌 영구적인 합의로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다.

가트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이토가 출현했을 때 종결되어 그 구현,그 작용 방식 및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실제 제도적 구조가 없었다;그 서명 당사자로 지정되었다,그것은 미래의 이토 사무국이 될 장소에 배치했다”임시”사무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부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협상한 도구였기 때문에,가트는 조약이 아니라 오히려”계약”으로 여겨졌고,수년 동안 국제 공법 변호사들의 지평에 들어 가지 않았다. 언어는 종종 불투명했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국내 세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존 잭슨과 로버트 허덱의 작업은 국제 변호사들이 가트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GATT Text

GATT 텍스트 혼합물의 명시적 의무에 부과된 당사자는,문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는(오히려”ㄱ”),그의 문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아니다,하나는 조약의 예상 할 수 있듯이,법적 의무의 단순히 표현 문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한 초안 작성의 성격을 반영하지만,그 당시 정부가 함께 할 준비가되어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이토가 결코 국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유익하다.

조약의 본문은 또한 부속서 1 에 협정 조의 설명과 설명을 제공하고 협정의”불가분의 일부”인”주 및 부칙”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이 메모와 보충 조항은 본질적으로 텍스트가 이해되는 방법의 협상에 의해 설명하고 그들은 개트의 해석에 중요 해지고있다. 따라서,개트의 기사–그리고 종종 함께–”광고 기사 라고도 하는 보충 노트에 비추어 읽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는 다양한 수준의 규범 성 규정뿐만 아니라 협정의 중심 목표에 대한 다소 연관성이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그들은 시간에 굴지의 문제를 반영하지만,협정의 진화 또는 중요성의 오늘 덜 중요하다. 이 메모에서,나는 협정의 핵심 조항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무역을 자유화의 주요 목표를 반영하지만,과거에 덜 중요 조항에 대한 참조를 만들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세계 무역 기구의 발효와 함께 훨씬 더 큰 중요성을 얻었다.

핵심 의무

1. 비차별

개트호트의 서문은 이 협정이”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의 실질적인 감소와 국제 상업에서의 차별적 대우의 철폐”에 관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목표의 중심 핵심은 개트의 처음 세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59>

“체약당사자가 다른 국가에서 원산지이거나 목적지인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모든 이익,호의,특권 또는 면책권은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원산지이거나 목적지인 유사 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된다.”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에게 부여된 모든 이익을 제공할 의무는 제 2 조에 의하여 관세에 대하여 명시된다. 이 일정은 개트 협상 당시 착수 한 관세 협상의 결과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한 최혜국 원칙의 적용은 지금까지 양자간 조약에서만 발견되었던 최혜국 의무의 다자화를 구성하였다.

제 3 조는 차별금지의 두 번째 주요 기둥,즉 내국민 대우 원칙을 구현한다. 제 1 항에 표현된 내국민대우의 기본 원칙은 수입제품이 국내생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세금,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세금이”국내 제품과 같은”에 적용되는 세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제 2 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등 하 게,제 4 항은 국내 제품에 부여 하는 것 보다 수입된 제품에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법률,규정 및 요구 사항”을 적용에서 국가 명령.

2. 수출입에 대한 양적 제한

개트에서의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상 될 수있는 관세를 허용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할당량과 같은 다른 국경 조치가 제거되어야한다는 것도 인식되었습니다. 이는”관세,세금 및 요금”의 유효성을 검사하지만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한”금지 또는 제한”을 금지하는 제 11 조의 내용이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예외,특히 농업 무역 및 중요한 식량 부족을 처리하기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11 조는 세계무역기구에 따른 수출입통제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안전조치

각국이 관세를 낮춤으로써 직면하는 위험은 수입증대와의 경쟁으로 인한 국내생산에 과감하고 종종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9 조는 체약당사자들이”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다루었으며,이는 수입이 증가되어 동종의,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거나 위협하게 된 의무 또는 양보를 정지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이 권력의 호출을 위한 구체적 조건은 제 19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여기에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포함된다.

예외

많은 개통기관에 규정된 보호조치 및 예외 외에도 개통기관의 의무에는 일반 예외 및 보안 예외가 모두 제공된다. 일반적인 예외들 중 일부는 금과 은의 수입이나 수출과 같이 당시 특별히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지만,이러한 예외들 중 많은 것들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과 소진 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하여 개츠비의 진화에 큰 의미가 있었다. 공공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예외는 수년 동안 휴면 상태 였지만 나중에는 세계 무역기구 하에서 중요 해졌다.

예외의 호출은 국제 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 20 조의 사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았다. 이 조항의 해석은 제 20 조 예외의 적용에서 중요한 문제가되고있다.

제 21 조는 보안 예외를 다룹니다. 이 조의 1 차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두 경우 모두 보안 이익이 계약 당사자 자체에 의해 자신의 얼굴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약당사자는”자국의 본질적인 안전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공개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체약당사자는”자국의 본질적인 안전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자기 판단 이었는지 여부는 개트 하에서의 추측 문제 였고 나중에는 세계 무역기구 하에서의 패널 결정의 대상이되었습니다.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예외는 3 분의 2 의 다수결로 활동하는 체약당사자의 포기에 의해서도 창출될 수 있다(제 25 조).

관세노조 및 자유무역지역

최혜국 원칙은 관세노조 및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특혜제도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였으며,이는 관세노조 및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특혜제도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들은 이러한 조약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제 24 조에서 그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새로운 관세 동맹과 자유 무역 지역의 종결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속을 허용했다. 관세노조와 자유무역지대를 허용하는 근거는 제 24 조 제 4 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관세 동맹과 자유 무역 지역을 설립하거나 유지하기위한 조건은 관세 동맹이나 자유 무역 지역에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 및 규정의”일반 발생률”이 관세 동맹이나 자유 무역 지역 당사국의 관세 및 규정이 경제 통합을위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있었던 것보다”높거나 더 제한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관세노조와 자유무역지대가 사실상 무역자유화되도록 하기 위하여,제 24 조는 관세노조를 구성원들 간의 상업의 의무와 규정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그들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품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동일한 요구 사항이 자유 무역 지역에 적용됩니다.

관세연합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규정과 관세연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그 결과 관세연합이 특혜적 경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한 적이 없다. 관세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전은 유럽경제공동체(이하”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이었다. 체약당사자와 유럽경제개발구 협상가들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궁극적으로 제 24 조에 따라 유럽경제개발구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1959 년~1962 년 딜런 라운드가 시작될 무렵,유럽 경제발전국은 국제 무역 협상에서 현실이었다. 비록 개트의 일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럽경제공동체가 되었듯이 유럽 공동체는 세계무역기구의 원래 일원이었다.개통규정의 핵심의무 외에도 그 당시 중요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의무를 포함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다양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영화 영화와 관련된 조항,운송의 자유 및 국제수지 보호와 관련된 제한이 포함됩니다. 보다 실질적인 조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원산지 표시,보조금 및 주 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출현과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1947 년 무역과 개발에 관한 개도국의 제 4 부는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최혜국 국가들의 전면적 적용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라 1965 년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우대 조치를 모색했습니다.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원문에는 약간의 인식이 있었지만,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우대라는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제 286 조의 규정은 개발 문제를 인식하고,제 285 조는 개발 된 계약 당사자의 약속을 규정하고 제 285 조는 공동 조치를 규정한다. 그러나 고려되는 조치는 선진국들이 관세 양보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특정 생산물을 고려하고 최혜국으로부터 벗어나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1979 년 특혜적이고 더 유리한 대우에 대한 결정(“허용 조항”)까지 개발 된 체약 당사자들은 관세 양허에서 개발 도상국에 특별 또는 차등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최혜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특혜를 부여 할 수있는 옵션이었다; 그렇게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제도규정

이토가 발효될 때까지 임시 약정에 불과했기 때문에,그 약정이 시행될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제정되지 않았다. 체약당사자들은 때때로 만나야 했고,제 25 조에 따른 그들의”공동 행동”에 의해 협정의 목적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체약당사자는 1 개의 투표가 있고 결정은 일치 정책 입안의 연습이 발전했더라도,대다수 투표에 의해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제 25 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구체적인 권한은 가맹점 의무의 면제를 승인하는 것이었다. 체약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행동했을 때,그들은 행정기관이 아닌 총회인 개통위원회로 알려졌으며,개통당사자들 자체에는 규정이 없다.

한 가지는 협정 운영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였다. 제 22 조는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계약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다른 계약 당사자의 표현에”동정적인 고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해결책이 의논을 통해 도달할 수 있지 않으면,그때 체약당사자는 정회원과 사정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를 상담할 수 있는다.

제 23 조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불일치에 대해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그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그것에 발생하는 이익이”무효화되거나 손상”되었거나 계약에 따라 목표의 달성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다룬다. 이는 다른 체약 당사자가”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또는 다른 체약 당사자가”이 협정의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또는”다른 상황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체약당사자는 그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계약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에게 그것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체약 당사자는 사안을 조사해야 하며,당사자에게 권고를 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체약당사자가 그 사안을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체약당사자가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그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신청하는 것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의 규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첫째,다른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체약 당사자에게 갈 권리는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그 체약 당사자가”비 위반 무효화 또는 손상”으로 알려진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한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협상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에 대한 대응으로서,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정부가 취한 조치에 의해 관세 양허가 훼손 될 수 있지만,다른 체약 당사자가 합의 된 관세 양허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을 효과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예를 들어 체약 당사자의 제품을 양허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품 외부로 가져간 관세 분류의 도입을 통해.

둘째,체약당사자는 민원을 조사하고,체약당사자에게 권고를 하고,판결을 내렸지만,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는 제공되지 않았다. 체약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를 구성하여 조사,권고 및 판결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셋째,제 23 조는 다른 체약 당사자에 대한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려는 행동을 한 체약 당사자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다. 체약 당사자는 체약 당사자가 다른 체약 당사자에 대한 양보 또는 기타 의무를 정지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23 조에는 무효화 또는 손상이 설정된 제재 제도가 포함됩니다.

의 기여도 GATT

에도 불구하고 예정하고 자연 중간 GATT 운영에 대한 거의 50 년 전에 포섭되 내 WTO. 세계무역기구의 결과인 우루과이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개정되지 않았다. 1994 년 12 월 15 일-1994 년 12 월 15 일-1994 년 12 월 15 일-1994 년 12 월 15 일 이 포함되어 1947GATT,법적인 계약에 들어가는 힘의 동작 중 1947GATT,모든 프로토콜 및 증명서의 관세 양허를 받 GATT,모든 프로토콜의 취득,모든 면제되었던에서 부여 GATT,그리고 이해의 해석에 특별한 규정의 GATT. 1994 년 세계무역기구에 통합되었다. 원래 개트 1947 은 개트 1994 의 일부로 현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무역기구에서”가트 무죄”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의 영향을 1947GATT 을 넘어,그것의 법인으로 1994 년도 GATT. 우루과이 라운드 동안 체결된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정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국제무역기구의 조항을 외삽했다. 여기에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반덤핑,보조금 및 상계 조치 및 안전 조치에 관한 협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협정은 1947 년 개츠비카지노 의 특정 조항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개츠비카지노 조항을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정 해석의 과제 중 하나는 국제무역기구의 기존 조항과의 정확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1947 년 국제무역을 위한 새로운 체제의 기초를 제공하는 다른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첫째,관세 협상,둘째,분쟁 해결.

관세협상

제 28 조 비스는 관세 인하가 국제무역의 확대에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관세 인하에 관한 협상을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세 협상이 제품별 기준으로 수행될 수 있고,성공은 서로 무역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물론 이것은 최전선의 중심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은 모든 체약 당사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무역협상을 통한 관세인하는 것이 관세의 주요 성과였다. 가트 시대에는 8 번의 협상”라운드”가 있었고,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절정에 달했고,이는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로 이어졌다. 처음에 협상 라운드는 각 국가가 요청 국가에 대한 이익의 상호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관세를 인하 할 준비가 된 다른 국가를 식별하는”제안 및 요청”시스템에 따라 양자 단위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상으로 인한 관세 인하 계약은 관세”바인딩”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라운드”는”전반적으로”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와 함께 다자간 기준으로 더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협상 라운드는 미국,유럽 국가 및 일본과 같은 무역에 종사하는 가장 큰 경제가 지배했습니다.

가트 협상 라운드는 관세를 인하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이는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거의 40%감축했다. 나중에 협상 라운드는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위한 약속을 포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에서 케네디 라운드(1964-1967)반덤핑이 해결되었고 도쿄 라운드(1973-1979)계약(“코드”)은 다른 문제들 중에서 반덤핑,보조금 정부 조달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자동으로 국가의 가트 의무의 일부가 아니었다. 국가는 각 강령에 특별히 동의해야 했으며,모든 협약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강령들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그들의 주체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분쟁해결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처리되는 방식은 분쟁에 대한 의장의 판결에서 그 문제를 고려하고 체약당사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작업당국을 설립하는 것,3 인”패널”을 포함하는 보다 형식적인 체제로 발전했다. 패널은 그 사안을 조사하고,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모색하고,궁극적으로 계약당사자들에게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제출물을 접수하고,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의견을 얻기 위해 양 당사국에게 중간 보고서를 전달한 후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다. 는 프로세스와 함께 몇 가지 변화되었으로 통합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의 이해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오늘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해석할 때,세계무역기구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해 자주 언급된다.

1947 년 국토교통부 하의 분쟁해결의 효율적인 기능에 장애가 된 것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의 실천이었다. 패널 설치 결정은 합의를 요구하고,패널의 추천을 승인하는 결정은 또한 합의를 요구했다. 각각의 경우에 이것은 분쟁이 제기된 당사국의 지지와 패널 보고서의 권고의 경우 패배 당사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세계무역기구분쟁해결의 주요 변화는 합의규칙의 반전이었기 때문에 패널 설립에 대한 합의,그리고 패널의 권고를 거부하기 위한 합의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는 분쟁해결제도를 채택하여 강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절차로 효과적으로 전환시켰다.

양보 철수를 통한 보복은 개트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 한 경우 보복 허가 했다 하지만 사실 착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에서 허가된 양보 철회는 훨씬 더 큰 역할을 맡았다.

이 소개 메모는 2021 년 6 월에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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