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의 가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고용인의 고충처분을 조사하고 그 고충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고용주는 그 고충처분을 유지할지 여부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충 전체를 유지하기로 결정,고충 일부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거부,또는 전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불만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충심리 과정에서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직원의 견해를 얻어야 하며,고용주는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정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그 이유를 직원에게 설명하여 고용주가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충처분이 고용주의 절차,정책 또는 관행에서 실패를 발견하는 경우,고용주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특정 개인(예:직원의 라인 관리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고충 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처리 된 방법 유사한 불만을 고려하고 일관되게 모든 불만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그렇게하지 않는 좋은 이유가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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