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급여 연금 고정 예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은퇴한 제 7 차 연금수급자의 연금 및 기타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연금 수령자는 기초 연금과 가족 연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제 4 기 및 제 5 기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의 개정 계산은 다소 복잡하다. 그들의 기초 연금은 이미 계산 이전 급여 수수료의 권고에 따라 개정. 그래서,우리는 개념적인 지불이 필요합니다.
연금의 개념 급여는 무엇입니까?
명목 급여는’제안 된 급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금 수령자의 정확한 급여를 찾을 수없는 경우,명목 급여를 찾아 현재 연금을 계산. 4 차 및 5 차 연금 수령자에게만 채택 된 명목상의 급여 고정 방법.
제 7 회 급여수당연금계산서
제 7 회 중앙급당연금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이행함에 따라,연금수급자복지부서 제 38/37/16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제 3305 호 가족연금/장애연금/퇴사일시보상 등 2016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1.2016 년 1 월 1 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명목급여는 퇴직한 급여대역 및 등급급여를 기준으로 급여계열에서 정할 수 있다.그 수준에있는 동안 서비스,매트릭스에서 해당 수준의 최소. 그렇게 도착한 총액의 50%는 수정된 연금이다.(1851)제 6 차 산업통상자원부 권고 시행 당시 정해졌던 연금에 2.57 을 곱하여 개정된 연금의 대체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
제 7 회 당국자는 연금 수령자에게 더 유익한 제형을 선택할 수있는 선택권을 부여 할 것을 권고했다.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8 호 제 37 호 제 16 호 제 3305 호 제 2 호 제 4.08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4.08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3305 호 제 4.08 호 제2016 및 연금 지급 당국은 개정 된 연금 지급 기관을 기다리지 않고 그에 따라 개정 된 연금을 지불하도록 권고 받았다.
연금부 장관직의 위원장으로 구성된&연금수급자복지부는 제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제 7 차 유럽공동체협의회가 권장하는 제형(1)이 다수의 경우에서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이 방법 또한 예외를 야기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 연금복지부서 제 38/37/16 호-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2017 년 12 월 5 일자 연금부서 제 3305 호-2017 년 12 월
개정 된 연금/가족 연금 제 01.01 호가 제공되었다.2016 모든 중앙 민사 연금 수급자/가족 연금 수급자는 급여의 개정 공식에 따라 각 중간 급여 수수료에 따라 명목상 급여 고정으로 퇴직/사망 한 급여 규모/급여 밴드 및 등급 급여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제 7 회 당국이 권장하는 급여 매트릭스에서 급여를 개념적으로 수정하여 개정 할 수 있습니다.
2016.01.01 에 따른 명목 급여의 50%는 개정연금으로,이 명목 급여의 30%는 2016.01.01 에 따른 개정가족연금으로 한다.
두 가지 공식 중 더 높은 것,즉 2016 년 04 월 08 일자로 본 부서의 임금에 따라 이미 개정된 연금/가족 연금 또는 명목상 급여 고정 방법에 의해 시행된 개정된 연금/가족 연금은 2016 년 01 월 01 일에 개정된 연금/가족 연금으로 한다.
2016 년 3 월 31 일에 약 55.51 명의 라크 연금 수령자/가족 연금 수령자(국방 연금 수령자/가족 연금 수령자 포함)가있었습니다.
모든 연금제재당국은 연금개정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고,상기 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에 있어 개정 연금지급기관을 발행하도록 권고받았다.
연금 관련 문제에 대한 다른 조직의 창설에 대한 제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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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정 예…
설명 | 첫 번째 사례 |
1.퇴직 날짜 | 31.12.1984 |
2.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 975-1660 년(4 차 규모) |
3.이전에 은퇴 한 사람들을 위해 1986 년 1 월 1 일에 은퇴(또는)명목 급여에 지불 1.1.1986 | 1210 |
4.연금 01.01.2016 년 개정 전 | 4191 |
5.가족 연금 01.01.2016 | 3500 |
6.개정 전 2016.01.01(해당되는 경우) | 나 |
7.사전 수정 된 연금을 곱하여 수정 된 연금 2.57 | 10771 |
8.사전 개정 된 가족 연금을 곱하여 개정 된 가족 연금 2.57 | 9000 |
9.사전 개정 된 강화 된 가족 연금에 2 를 곱하여 강화 된 비율로 개정 된 가족 연금.57 | 없음 |
10.명목상 기초에 고치는 급여에 1.1.1996 | 3710 (3200-4900) |
11.1.1.2006 | 8910 에 명목상 기초에 고쳐지는 급여 2000) |
12.2016 년 1 월 1 일 | 23100(수준)에 명목상 기초에 고치는 급여 -3) |
13.첫 번째 제제에 따라 2016 년 1 월 1 일 개정 연금 | 11550 |
14.개정 된 가족 연금 승.에.1.1.2016 첫 번째 제제에 따라 | 9000 |
15.1.1.2016 첫 번째 제제에 따라 강화 된 비율로 개정 된 가족 연금 | |
16.개정 된 연금 지급액(7 번 이상 및 13) | 11550 |
17.개정 가족 연금 지급(의 높은 S.No.8 및 14) | 9000 |
18.지급 강화 속도로 개정 가족 연금(의 높은 S.No.9 및 15) | 나 |
설명 | 두 번째 사례 | |
1.퇴직일 | 31.01.1989 | |
2.퇴직 당시의 급여(또는 급여 밴드&총괄)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 ||
3.이전에 은퇴 한 사람들을 위해 1986 년 1 월 1 일에 은퇴(또는)명목 급여에 지불 1.1.1986 | 4000 | |
4.개정 전 01.01.2016 에 대한 연금 | 12600 | |
5.가족 연금 01.01.2016 | 7560 | |
6.01.01 과 같이 향상된 비율로 가족 연금.2016 개정 전(해당되는 경우) | ||
7.사전 수정 된 연금을 곱하여 수정 된 연금 2.57 | 32382 | |
8.사전 개정 된 가족 연금을 곱하여 개정 된 가족 연금 2.57 | 19430 | |
9.개정 된 가족 연금에 사전 개정 된 가족 연금에 2.57 을 곱하여 강화 된 비율로 개정 된 가족 연금 | ||
10.명목상 기초에 고치는 급여에 1.1.1996 | 11300(10000-15200) | |
11.1.1 에 대한 명목상의 기준으로 고정 된 지불.2006 년 | 27620 6600) | |
12.2016 년 1 월 1 일 | 71800(수준)에 명목상 기초에 고쳐지는 급여 -11) | |
13.첫 번째 제제에 따라 2016 년 1 월 1 일 개정 연금 | 35900 | |
14.개정 된 가족 연금 승.에.1.1.2016 첫 번째 제제에 따라 | 21540 | |
15.2016 년 1 월 1 일 제 1 차 제제 | 에 따라 강화 된 비율로 개정 된 가족 연금 | |
16.개정 연금 지급(의 높은 S.No.7 과 13) | 35900 | |
17.개정 가족 연금 지급(의 높은 S.No.8 및 14) | 21540 | |
18.지급 강화 속도로 개정 가족 연금(의 높은 S.No.9 및 15) |
설명 | 세 번째 사례 | ||
1.퇴직 날짜 | 30.06.1999 | ||
2.퇴직시 급여 규모(또는 급여 밴드&총괄)1.1 이전에 은퇴 한 사람들에 대한 1.1.1986 과 같은 명목 급여 규모.1986 | 4000-6000() | ||
3.이전에 은퇴 한 사람들을 위해 1986 년 1 월 1 일에 은퇴(또는)명목 급여에 지불 1.1.1986 | 4800 | ||
4.개정 전 01.01.2016 에 대한 연금 | 5424 | ||
5.가족 연금 01.01.2016 | 3500 | ||
6.개정 전 2016.01.01(해당되는 경우) | 나 | ||
7.사전 수정 된 연금을 곱하여 수정 된 연금 2.57 | 13940 | ||
8.사전 개정 된 가족 연금을 곱하여 개정 된 가족 연금 2.57 | 9000 | ||
9.개정 된 가족 연금에 사전 개정 된 가족 연금에 2.57 을 곱하여 강화 된 비율로 개정 된 가족 연금 | |||
10.1.1.1996 | 에 명목상 기초에 고치는 급여 | ||
11.1.1.2006 | 11330 에 명목상 기초에 고쳐지는 급여-2400) | ||
12.1.1.2016 | 29600(수준)에 명목상 기초에 고쳐지는 급여-4) | ||
13.개정 연금 승.에프.1.1.첫번째 정립에 의하여 2016 년 | 14800 | ||
14.개정 된 가족 연금 승.에.1.1.2016 첫 번째 제제에 따라 | 9000 | ||
15.2016 년 1 월 1 일 개정된 가족연금 제 1 조제 | 개정된 가족연금 제 1 조제 | 개정된 가족연금 제 1 조제 | 개정된 가족연금 |
16.개정 된 연금 지급액(7 번 이상 및 13) | 14800 | ||
17.개정 가족 연금 지급(의 높은 S.No.8 및 14) | 9000 | ||
18.지급 강화 속도로 개정 가족 연금(의 높은 S.No. 9 및 15) |
1.퇴직 날짜 | 31.05.2015 |
2.퇴직 당시의 급여(또는 급여 밴드&총괄)1986 년 1.1.1986 년 1.1.1986 년 1.1.3869> | 67000-79000(6 번째 규모) |
3.이전에 은퇴 한 사람들을 위해 1986 년 1 월 1 일에 은퇴(또는)명목 급여에 지불 1.1.1986 | 79000 |
4.개정 전 01.01.2016 에 대한 연금 | 39500 |
5.가족 연금 01.01.2016 | 23700 |
6.개정 전 01.01.2016(해당되는 경우) | 39500 |
7.사전 수정 된 연금을 곱하여 수정 된 연금 2.57 | 101515 |
8.사전 개정 된 가족 연금을 곱하여 개정 된 가족 연금 2.57 | 60909 |
9.사전 개정 된 강화 된 가족 연금을 곱하여 강화 된 비율로 개정 된 가족 연금 2.57 | 101515 |
10.1.1.1996 | 에 명목상 기초에 고치는 급여 없음 |
11.1.1.2006 | 에 명목상 기초에 고치는 급여 없음 |
12.1.1.2016 | 205100(수준- 15) |
13.첫 번째 제제에 따라 2016 년 1 월 1 일 개정 연금 | 102550 |
14.개정 된 가족 연금 승.에.1.1.2016 첫 번째 제제에 따라 | 61530 |
15.개정 된 가족 연금 강화 된 비율로 1.1.첫번째 정립에 의하여 2016 년 | 102550 |
16.개정 된 연금 지급액(상위권 7 위 및 상위권 13) | 102550 |
17.개정 가족 연금 지급(의 높은 S.No.8 및 14) | 61530 |
18.지급 강화 속도로 개정 가족 연금(의 높은 S.No.9 및 15) | 102550 |
2020 년 10 월 10 일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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