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치료사를 위한 실무 범위

보건의료사 역량보증법 2003(법)은 해당 실무 범위에 등록한 개업자가 당분간 책임당국이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수행하도록 허용된 보건서비스로서 실무 범위를 기술한다.

규정심의회는 법 제 11 조에 따라 뉴질랜드 관보에 공고로서 실행범위를 공표한다.

구강 건강 치료 실습 범위는 2017 년 11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구강건강치료 실습 범위

구강건강치료 실습은 구강건강치료사가 승인한 교육,훈련,경험 및 능력에 따라 구강건강 평가,진단,관리,치료 및 구강안면 복합체 및 관련 구조물의 질병,장애 또는 상태에 대한 예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및 지역 사회를 위한 구강 건강 교육,질병 예방 및 구강 건강 증진은 일반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구강 건강을 달성하고 유지하기위한 핵심 활동입니다.

연습 범위는 구강 건강 치료사 역량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습은 임상 실습 및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연구 및 관리를 포함하는 임상 구강 건강 치료 실습보다 광범위합니다. 개업의 훈련에 포함되지 않은 구강 건강 치료 실습의 영역은 개업의가 구강 건강 실무자를위한 표준 프레임 워크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연습을 완료하지 않는 한 수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구강건강치료실습범위 규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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